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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이름 이기순 (allion5535)
날짜 2020년 05월 22일 10시 50분 58초 조회 272

<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 대상 지역 : 전라북도 전역
○ 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 전라북도 내 단속 제외 차량
․ 영업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사용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활동용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량
- 전라북도 내 유예대상 차량 (2020년 12월말까지)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을 한 차량
※ 타 시·도(시·군)에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주말, 공휴일 제외) / 06시∼21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 : 시행 전날 17:15분경부터 재난문자로 일괄 발송됨
○ 단속방법 : 차량방범용 CCTV 활용 (10개지점, 16개소)
※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안내판 부착됨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문의 전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문의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자동차 운행제한 문의 (전북도청 자연생태과, 063-280-4181)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문의 (전주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 063-281-2753, 2324)

기타 안내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시·도별로 자동차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의 비상저 감조치 시행

○ 전주시 조기폐차, 저감장치(DPF 등) 부착 신청은?
- 매년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소식 /고시공고)에 공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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