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시행한 공급 정책.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2020. 3. 5)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2020. 3. 8)에서 제시된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정책을 말한다. 방역과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의 공급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되는 요일에 1인 1주일 2매 기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하며, 공적 판매처도 약국, 우체국 등 시스템 가동이 가능한 곳으로 제한했다.
배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한국에는 1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2월 중순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의 한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아, 방역용 마스크의 수요가 폭증했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하루 660만 장 정도였던 생산량이 수요 증가에 따라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경제인구 및 학생 등 일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일 약 2~3,000만 장의 수요에는 맞추기 어려움에 따라 공적 대책의 시행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5일 마스크 등 의료용품에 대하여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제정했다. 이후 2월 12일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생산업체의 제조 판매 신고제, 26일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와 수출제한조치 등을 시행했으나 원천적으로 부족한 공급량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자 3월 5일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정책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급의 확충을 위해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공적 공급으로 전환하며, 최고가격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과 의료 현장에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잔여물량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공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3월 8일에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대리구매 경우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업체 지원 방안을 보완했다.
내용
마스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 가운데 800만 장을 공적 공급으로 유통하며, 의료·방역의 현장인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부문에 200만 장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0만 장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국민에게 판매한다. 일차적으로 3월 9일부터는 접근성이 높고 구매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국 2만 3,000여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3월 11일부터는 전국 읍·면 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3대 원칙
마스크 5부제는 3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첫째 1인 1주 2매 구매제한 원칙이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1인 당 1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한다. 둘째 마스크 구매 5부제이다. 장시간 줄서기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해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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